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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전국 고속도로서 번호판 영치 단속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차량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전국 고속도로 톨게이트와 도심에서 합동단속이 실시됐어요. 12월 말까지 집중 징수 기간이니 체납 차량 소유자는 주의가 필요해요.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차량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전국 고속도로 톨게이트와 도심에서 합동단속이 실시됐어요. 12월 말까지 집중 징수 기간이니 체납 차량 소유자는 주의가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