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전국 고속도로서 번호판 영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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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나 차량 관련 과태료·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전국 동시 단속을 실시했어요. 자동차세를 2회 이상 밀렸거나 주정차 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등으로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 쌓인 차량을 몰고 있다면 이번 소식을 눈여겨봐야 해요. 올해 12월 말까지는 체납액을 집중적으로 정리하는 기간이라 비슷한 단속이 계속 이어질 예정이에요.

이번 단속, 누가 대상이었나요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내지 않은 차량이거나, 주정차 위반이나 책임보험 미가입 등으로 차량 관련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 밀린 차량이에요. 10월 15일 구리남양주, 홍천, 서청주 등 전국 주요 고속도로 요금소 9곳과 전국 도심에서 동시에 진행됐고, 세무공무원과 경찰관, 한국도로공사 임직원 등 1,500여 명이 투입됐어요.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체납 차량으로 확인되면 안전한 곳으로 유도한 뒤 현장에서 납부를 안내했어요. 그 자리에서 내지 않으면 법적 요건에 따라 번호판을 떼어내는 방식으로 진행됐고요. 다만 화물차나 승합차처럼 생계에 꼭 필요한 차량은 바로 번호판을 떼지 않고 분할 납부를 안내하는 등 스스로 낼 수 있도록 유도했어요.

이번 단속으로 체납 차량 2,023대(체납액 총 13.8억 원)가 적발됐고, 그중 번호판 1,946개가 영치됐어요. 번호판을 뗀 뒤에도 계속 체납액을 내지 않거나 명의를 도용한 이른바 ‘대포차’는 압류와 인도명령을 거쳐 강제 견인, 공매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12월 말까지 더 강해지는 징수 활동

지방정부는 이번 합동단속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하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해요. 이 기간에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가 이어질 예정이에요.

  • 예금·급여 압류
  • 가상자산 추적
  • 출금 금지 요청

특히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아파트 주차장이나 상가 밀집 지역 등에서 야간·새벽 시간대 번호판 영치 활동이 전국적으로 강화될 예정이니, 해당되는 분이라면 미리 체납액을 확인하고 납부하는 것이 좋아요.

체납이 있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동차세나 차량 관련 과태료를 밀린 기억이 있다면,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차량이 압류되기 전에 먼저 납부 여부를 확인해보는 게 안전해요. 생계에 필요한 차량이라 당장 전액 납부가 어렵다면 분할 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니, 거주 지역 지방정부에 문의해 상담받는 것도 방법이에요. 세부적인 납부 절차나 분할 납부 조건은 원문 공고나 관할 지방정부 세무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 행정안전부, 15일 전국서 자동차세 등 상습 체납 차량 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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