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관리법 개정, 5년마다 총조사·재난피해자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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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땅, 건물 같은 공유재산을 더 꼼꼼하게 관리하기 위한 법이 새로 만들어졌어요. 행정안전부는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개정은 전국의 지방정부와 공유재산을 활용하려는 주민, 그리고 재난 피해를 입어 긴급하게 임시 거처가 필요한 분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에요.

왜 바뀌나요 – 20조 원 규모 숨은 재산 발굴 사례

행정안전부가 2024~2025년 진행한 공유재산 총조사 시범 사업에서는 공유재산 대장과 부동산등기부·토지대장·건물대장 등 공적 장부를 서로 대조하는 방식으로 약 15만 7천 건, 약 20조 원 규모의 숨은 공유재산을 찾아냈어요.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자산이 이렇게나 많았다는 뜻이죠. 이번 법 개정은 이런 성과를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반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에요.

5년마다 공유재산 총조사, 매년 관리 진단

앞으로는 5년마다 지방정부가 보유·관리하는 공유재산 전체를 조사하는 ‘공유재산 총조사’가 법적으로 실시돼요. 이를 통해 누락된 재산을 발굴하고, 등기가 안 된 재산을 정비하며, 활용되지 않고 있는 유휴재산을 찾아내는 작업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예정이에요.

또한 행정안전부 장관이 매년 지방정부의 공유재산 관리 현황과 수준을 분석·진단할 수 있는 근거도 생겼어요. 이 진단 결과는 외부에 공개되기 때문에 관리가 미흡한 지역이 어디인지 국민들도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에요.

공유재산 전문기관과 통합 정보시스템 도입

공유재산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을 ‘공유재산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어요. 전문기관이 맡게 될 역할은 다음과 같아요.

  • 공유재산 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 공유재산 관리·활용에 관한 분석·진단
  • 공유재산 총조사 수행
  • 공유재산 통계의 작성·검증·관리
  • 공유재산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 지방정부 담당자 교육 및 상담·지원

지정 기준에 맞지 않게 되면 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될 수 있어, 전문기관의 책임성도 함께 관리돼요. 아울러 지방정부마다 흩어져 있던 공유재산 정보를 한곳에서 통합 관리하고 공간정보 등과 연계할 수 있는 ‘공유재산 정보시스템’ 구축 근거도 마련됐어요. 이렇게 되면 어떤 땅과 건물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더 정확하고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돼요.

재난 피해 주민, 사용료·대부료 면제 절차 간소화

이번 개정에서 일반 주민이 가장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재난 피해 주민 지원 절차 간소화예요. 지금까지는 재난복구·구호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활용할 때 사용료나 대부료를 면제받으려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와 지방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했어요. 이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공유재산을 활용한 임시 주거 지원이나 복구·구호 활동이 한층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게 됐어요. 재난 피해로 당장 머물 곳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돼요.

앞으로 달라지는 점

행정안전부는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지방정부가 새 제도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운영 기준과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에요. 세부 시행 일정이나 전문기관 지정 기준 등은 아직 하위 법령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므로, 관련 내용은 추후 행정안전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 현황 조사부터 과학적 진단까지공유재산 관리 체계 전면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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